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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을 지급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1인 1회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65세이상) 월8만원 지급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을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0만원 / 사망위로금 1인 1회 20만원 / 보국수훈자(65세이상) 월8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
-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
-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순국선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및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 및 제9호의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4.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 ·5. 법 제4조제1항제12호의 4ㆍ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의 4ㆍ19혁명공로자
-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8.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9. 법 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 <개정 2019.11.14>
- ·10.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11.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3-250-337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18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202102201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을 지급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1인 1회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65세이상) 월8만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