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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산업통상부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창업

신청 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1451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수정일
20251224182258
신청기한 원문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지원내용 상세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지원유형
현금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산업통상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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