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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산업통상부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451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자원산업정책국
- 수정일
- 20251224182258
- 신청기한 원문
-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지원내용 상세
-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