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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 기준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종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권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2종 수급권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의료급여법
- ·의료급여법 시행령
- ·2025의료급여사업안내(발간번호11_1352000_10045_10).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정신건강
- 담당기관
- 기초의료보장과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현물지급
- 대상자
-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