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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의료급여(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 기준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종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권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2종 수급권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의료급여법
  • ·의료급여법 시행령
  • ·2025의료급여사업안내(발간번호11_1352000_10045_10).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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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정신건강
담당기관
기초의료보장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현물지급
대상자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7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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