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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K-Startup(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모집공고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전남 도내 수출 실적이 있건, 2026년 수출 예정인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3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지원을 통해 글로벌 IP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
지원 내용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 ·수출(예정) 중소기업(본사 전남 소재 기준 신청)
- ·선정 이후 본사 소재지 이전 기업의 경우 지원 중단
신청 제외 대상
- ·2020년 이후 선정된 기준으로 수혜 2회 받은 기업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과 지식재산 긴급지원, IP나래, IP디딤돌, 소상공인 IP창출지원(소상공인 IP역량강화) 및 IP R&D 중복지원 불가
- ·선정시 제출한 모든 사실이 허위 및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 될 경우 지원 금액 전액 환수조치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불가
-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 ·공고된 사업내용과 사업비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연도별 연차평가 ‘미흡’ 평가기업 및 선정 이후 2년 연속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2년차 기업)의 경우 차년도 지원중단
- ·선정 이후 지원기간 내 본사 소재지 이전 기업의 경우 지원 중단
- ·선정 이후 과제 미신청 및 미선정 기업의 경우 연차평가 반영 및 지원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음
선정 기준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신청·접수(www.ripc.org/pms) → 1차심사 (신청기업 IP-Spectrum 필수 평가) → 현장실사 → 2차심사 (대면평가) → 지원기업 선정 → 지원사업 협의 → 세부사업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 협력기관 선정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제출 서류
- ·제출서류: [붙임3] 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hwp사업신청 가점사항 확인(증빙제출 필요)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붙임1] 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모집공고문.hwp]
(재)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6 - 01 호
2026년 01월 05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목적 : 수출 실적이 있거나, 2026년 수출 예정인 해외진출 중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 지원을 통해 글로벌 IP
(지식재산) 강소기업으로 육성
2. 신청대상 : 수출(예정) 중소기업(본사 소재지 기준 신청)
※ 선정 이후 본사 소재지 이전 기업의 경우 지원 중단
3. 접수기간 : 2026. 01. 12(월) ~ 02. 19(목) 18:00
4. 신청 및 지원절차
신청·접수(www.ripc.org/pms) → 1차심사 (신청기업 IP-Spectrum
필수 평가) → 현장실사 → 2차심사 (대면평가) → 지원기업 선정 →
지원사업 협의 → 세부사업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 협력기관 선정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5. 지원내용 : 지원기업 선정 후 사전 컨설팅 결과와 기업수요 반영하여
[해외권리화(출원·OA·등록)비용지원,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특허맵
(심화), 디자인맵(심화), 디자인 개발(제품·포장·화상), 디자인 목업,
브랜드개발(신규·리뉴얼), 비영어권브랜드개발, 기업IP경영진단·구축,
특허&디자인 컨버전스, 브랜드&디자인 컨버전스 등] 예산 범위 내 종합지원
6. 기업분담금 : 기업분담 40%
[현금20%+현물20%(해외권리화 비용지원의 경우 현금 40%)]
※ 과업 규모 및 센터 예산 현황에 따라 기업분담(현금)률이 일부 상향될 수 있음
7. 기타 :
- 지원기업 선정 후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해당연도 지원 기준에 따라 2~3년차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글로벌 IP스타기업 졸업기업도 추가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지원 가능함 (단, 졸업년도로부터 2년 이상된 기업)
예) 2023년 졸업(최종지원연도) - (2024년, 2025년 휴지기) → 2026년 신청 가능
- [재지원 제한]
· 2020년 이후 선정된 기준으로 수혜 2회 받은 기업
* 탈퇴(퇴출) : 작성서류 허위기업, 자발적중도포기, 조기졸업, 연차평가 탈락, 소재지 이전 등 조기 중단사례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과 지식재산 긴급지원, IP나래, IP디딤돌,
소상공인 IP창출지원(소상공인 IP역량강화) 및 IP R&D 중복지원 불가
- 선정시 제출한 모든 사실이 허위 및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 될 경우
지원 금액 전액 환수조치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불가
-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 공고된 사업내용과 사업비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연도별 연차평가 ‘미흡’ 평가기업 및 선정 이후 2년 연속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2년차 기업)의 경우 차년도 지원중단
- 선정 이후 지원기간 내 본사 소재지 이전 기업의 경우 지원 중단
- 선정 이후 과제 미신청 및 미선정 기업의 경우 연차평가 반영 및 지원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음
8. 신청방법 :
-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www.ripc.org/pms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경로 :
· RIPC온라인사업신청(www.ripc.org/pms) → 해당 센터 선택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모집공고 클릭 →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사업신청 가점 사항 확인(증빙 제출 필요)
9. 문 의 처 :
- 이메일 : zeus2341@jntp.or.kr
- 담당자 : 최형민 전문컨설턴트 ☏ 070-4421-6846
- 주 소 :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2 4층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지식재산센터
---
[[붙임2] 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선정심의표.hwp]
<가점 증빙 확인 서류>
※ 조달사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 보유 기업 : 혁신제품지정인증서 증빙 제출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 증빙 제출,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서 증빙 제출
※ (지재처)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증(특허등록번호), 연구개발 지원계약서(별첨 리스트 참고)
※ 소재·부품·장비 기업 :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확인서 또는 시행규칙에 기재된 소·부·장 인정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10차기준)가 기업신용정보서비스(키스라인, 크레탑 등)에 공개되어 있는 경우 가점 인정
※ IP나래 프로그램의 경우 신청시 가점 체크하면 담당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검증 예정
<AI 기업 가점 기준>
ㅇ (선발 절차) 사업 접수 시 기업은 AI 기업에 체크 및 증빙을 제출 하고, 현장실사와 정성평가를 통하여 AI 기업 검증하여 가점 부여
[별첨] 1.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1부.2. 국가핵심기술 1부. 끝.
[별첨 1]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별첨 2]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국가핵심기술(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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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신청서 및 사업추진(활용) 계획서.hwp]
* 신규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단위 : 백만원, 명, 건)
* 세부사업 및 지원규모는 향후 추가/변경될 수 있음
* 특수국 : 중동,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싱가폴
(1) 기업명 :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명 기재(예: (주)0000, △△△(주), □□기업)
(2) 기업유형 : 법인인 경우는 법인기업, 개인이 대표자인 경우는 개인 기업
(3) 중소기업구분 : 중·소기업 범위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
(4) 신청사업구분 : 당해연도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공고문”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5) 대표자 : 대표자 전부를 기재
(6) 소재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등본상의 주소와 실제가 다를 때에는 2개를 모두 기재)(본사 소재지 기준 전남만 접수 가능)
(7) 설립일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연월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예: 2011. 7. 6)
(8) 주력분야 : 업체의 주력 사업분야 업종을 해당 보기 중 선택하여 표기
(9) 출원인코드 : 특허로 사이트(www.patent.go.kr)에서 확인 또는 가입하여 기입
(10) 표준산업 분류코드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링크)에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를 확인하여 기입(KSIC-10차기준)
※ 링크 : https://kssc.mods.go.kr:8443/ksscNew_web/link.do?gubun=001#
(11) 담당자 : 해당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담당자의 실명, 연락 가능한 E-mail 주소, 소속부서, 직위, 휴대폰 번호, 팩스번호 등 정보를 입력
(12) 센터지원사업 수혜여부 : 기존에 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업의 연도와 사업명 기입
(13) 동의서 ※ 온라인 신청 진행 시 관련 내용 동의 진행
1) 신용/지원 이력 정보 제공 및 조회, 활용을 위한 동의
2) 기업 분담금 납부동의
3) 지원금 반납 서약서
(14) 지원 신청사업명 : 기업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과 건수를 표기
※ 선정 이후 컨설턴트의 컨설팅 과정 통해 신청 및 지원 과제가 변경될 수 있음
(1) 매 출 액 : 최근 3개년(2023년~2025년)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2) 수 출 액 : 최근 3개년(2023년~2025년) 수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3) 부채총계 : 최근 3개년(2023년~2025년) 재무제표 표기된 부채 총계
(4) 자본총계 : 최근 3개년(2023년~2025년) 재무제표 표기된 자본 총계
(5) 영업이익 : 최근 3개년(2023년~2025년) 재무제표 표기된 영업이익
(6) 국내외마케팅비 : 최근 3개년(2023년~2025년) 재무제표 표기된 광고선전비
(7) 고용인원 : 최근 3개년(2023년~2025년) 고용인원 기재
※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포함되며, 대표자 및 파견근로자는 제외
(1)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 사업 신청 직전년도에 출원한 출원건수와 등록된 등록건수 기입. 출원건수는 출원일자, 등록건수 등록일자 기준으로 기입
※ 1) 법인기업 : 법인 명의로 된 지식재산권만 가능
2) 개인기업 : 대표자 명의로 된 지식재산권만 가능
(1) 자사실시 : 최근 3년 동안 자사가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자사 생산제품/협력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 활용한 건수 기재
(2) 양도(라이선스 out) : 최근 3년동안 보유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타사에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건수 기재
(3) 매입(라이센스 in) : 최근 3년 동안 외부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매입하거나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수 기재
(4) 심판․소송경험 : 심판 및 소송 경험의 유/무에 따라 선택
(5) 심판유형 : 특허심판원에 제기하거나 제기당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 출원각하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등을 기재
(6) 심판․소송결과 : 심판 또는 소송 결과를 간략하게 기입
(7) 소송유형 : 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항소(대법원 상고)한 경우 및 일반법원에 제기한 침해소송 등을 기재
(8) 기술/발명 관련 수상실적 : 발명관련 수상(발명의 날 포상,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100대 우수특허대전, 특허기술상 등) 또는 기술관련 수상(신기술대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등)으로 산업훈장․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장관․지재처(특허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경험이 있으면 표기하고 해당 연도를 기재
※ 위 기재된 내용 외에 발명전이나 지자체 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경진대회의 수상내용과 해당연도를 모두 기재
※ 수상 건이 여러건 일 경우, ~~ 상 등으로 작성할 것(향후 실사시 증빙 확인)
※ 공인된 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만 인정
(1) 지식재산 전담인력 보유 : 지식재산 관련업무 담당인력의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
(2) 지식재산 소속부서 : 해당 인력이 있는 경우에 그 직원의 소속부서를 표시
(3) 전담인력 유형(인원) : 전담인력과 겸임인력을 구분하여 각각 기재
(4) 지식재산활동 예산 : 지식재산활동(출원ㆍ등록비용, 교육비용, 직무발명보상비용, IP분쟁관련 비용)과 관련하여, 전년도 한해 발생한 비용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5)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보유 여부(제정연도) :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하여 사내규정으로 도입한 경우 보유로 선택하고(제정년도 포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보유로 선택
(6) 보상실시 여부 : 규정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
(7) 보상건수 :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지급건수를 기재
(1) 연구소 보유여부 : 연구개발기능을 가진 조직의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
(2)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여부 :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
(3)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번호 : 인정받은 연구소이면 그 인정번호를 기재
(4) 연구인력 : 신청 당시의 연구개발 기능을 가진 조직의 상시 연구인원을 기재
(5) 연구개발비 :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집행된 연구개발관련 비용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 2023년 ~ 2024년 재무제표에 표기된 경상개발비
- 브랜드K기업(중기부) : 브랜드K 기업 인증서 첨부
- 글로벌 강소기업 1000+(중기부)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인증서 첨부
- 국내복귀기업(산업부) :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첨부
- 소·부·장 기업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 인증서 첨부
- G-PASS기업(조달청) : G-PASS기업 지정서 첨부
- 지식재산공제 : 지식재산(특허)공제 증서 첨부
-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 연구개발 지원계약서 첨부
- 혁신특허사업화지원사업수혜기업(지재처) : 혁신특허사업화지원사업기업선정공문 첨부
<관련사업>
‧ 특허로 제품혁신(IP C&D 전략) 지원사업
‧ 민관협력 IP 전략지원
- 조달사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보유기업 : 인증서 첨부
[종류] 1. 유형1(前패스트트랙1+패스트트랙3) : R&D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각 부처), NET·NEP 등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이 필요한 제품
2. 유형2(前패스트트랙2)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예) (지재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등
- 규제자유특구기업(중기부) :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 첨부
-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보유기업(산업부, 지재처) :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증(특허등록번호) 등 증빙 제출 (해당기술 목록 공고문 참고)
- IP나래 프로그램(지재처) : 가점 체크 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검증
- 선정우대사항
<가점 증빙 확인 서류>
※ 조달사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 보유 기업 : 혁신제품지정인증서 증빙 제출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 증빙 제출,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서 증빙 제출
※ (산업부/지재처)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증(특허등록번호), 연구개발 지원계약서(별첨 리스트 참고)
※ 소재·부품·장비 기업 :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확인서 또는 시행규칙에 기재된 소·부·장 인정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10차기준)가 기업신용정보서비스(키스라인, 크레탑 등)에 공개되어 있는 경우 가점 인정
※ IP나래프로그램의 경우 신청시 가점 체크하면 담당 센터에서 확인 예정
< 지역별 지역특화산업 현황 >
[별첨] 1.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1부.2. 국가핵심기술 1부. 끝.
[별첨 1]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별첨 2]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국가핵심기술(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1) 정부(지자체) 발주 R&D과제 수행실적(최근 3년간) : 주관기관, 참여기업 또는 공동연구로 참여한 경우를 포함하여 모두 기재
(1) 신청서 및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신청 기업만 작성 후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이미지나 PDF 형태로 제출
(3) 중소기업 구분 입증 서류 : 중·소기업 범위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의 기업정보검색을 활용하여 등재된 매출액과 자산총액의 규모를 기준으로 판별할 수 있다.
※ 해외권리화지원사업의 경우, 출원서에 기재된 정보(중/소기업 여부)를 부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4)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을 이미지나 PDF 형태로 제출
(5) 재무제표 : 최근3년간(또는 직전년도) 사본을 이미지나 PDF 형태로 제출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신청기업 필수 제출
(6) 상시근로자 입증서류 : 상시 근로자 수를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등을 이미지나 PDF 형태로 제출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신청기업 필수 제출
(7) 수출증명서류 :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최근 3년간 또는 직전년도 수출증명서류를 이미지나 PDF 형태로 제출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수출보험공사, 대기업 은행 등에서 확인되는 수출 증명 서류 제츨)
(8) 회사소개서 : 기업 보유한 회사 소개서 PDF 형태로 제출
※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출 가능한 경우 선택하여 첨부
※ 지재권 출원(직전년도) 및 등록 증빙 서류(직전년도) : 직전년도 출원한 건의 출원사실 증명원 또는 직전년도 등록된 건의 등록원부를 이미지나 PDF 형태로 제출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신청 관련 실적기입 시 필수 제출
※ 가점 반영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기준으로 반영
문의처
07044216846
첨부파일
추가 정보
- 문의처
- 문의처: 이메일 : zeus2341@jntp.or.kr담당자 : 최형민 전문컨설턴트 ☏ 070-4421-6846 주 소 :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2 4층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지식재산센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연령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통합공고 여부
- 불가
- 담당부서
- 기업진흥본부 전남지식재산센터
- 업력 기준
-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 모집 진행
- 불가
- 신청대상 분류
- 일반기업
- 감독기관
- 공공기관
- 통합사업명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지원분류
- 글로벌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 전문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전남 도내 수출 실적이 있건, 2026년 수출 예정인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3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지원을 통해 글로벌 IP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