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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한센인 피해자지원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를 지원합니다.
  • ·(위로지원금)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 ·(의료지원금)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신청 방법

-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hwp
  •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생활지원
담당기관
질병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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