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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선정 기준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543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농축산위생품질팀
- 수정일
- 20260211154418
- 신청기한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지원유형
- 기타
상세 내용 전문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