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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선정 기준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농축산위생품질팀
수정일
20260211154418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지원유형
기타
상세 내용 전문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접수기관 별 상이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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