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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부산광역시 기장군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40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수산자원연구센터
- 수정일
- 20260204092105
- 신청기한 원문
- 2025-03.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