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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부산광역시 기장군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소관기관코드
340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수산자원연구센터
수정일
20260204092105
신청기한 원문
2025-03.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지원유형
현금
2025-03.
부산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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