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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단양군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대상: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 시행자 등
  • ·지원기준
  •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소관기관코드
44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1110141133
담당부서
미래전략과
수정일
20260130161242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대상: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대상: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상시신청
충북
충청북도 단양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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