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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 입니다.
  •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 월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2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2만원)×70%)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 ·사적이전소득 :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 ·무료임차소득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
  • ·* 산정방식 :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78% ÷12개월
  •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당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②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
  • ·①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②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연금법
  • ·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수정).pdf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x
  •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 ·소득ㆍ재산 신고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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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
담당기관
장애인자립기반과
생애주기
청년,중장년,노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저소득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5,4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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