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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의사상자 예우지원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의로운 시민"이란 제2호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의왕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외의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또는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천재지변, 화재 또는 운송수단의 사고, 건물 붕괴,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의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선정 기준
.
신청 방법
1. 의왕시장에게 인정신청서 제출 2. 사실 확인조사후 위원회의 심의 의결 3. 신청자에게 결정통지 4. 3개월이내 위로금 신청
제출 서류
-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시군구
- 의왕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생애주기
- 노년, 아동, 청소년, 중장년, 청년
- scraped_dept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년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
- scraped_categories
- SRSP_TRGT_CD:개인;WLBZSL_TCD:기타;PNR_SLCR_CD:기타 인적자격;CYC_CD:년;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APLY_MTD_DCD:방문,우편;LFTM_CYC_CD: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BKJR_LFTM_CYC_CD: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SPRT_CIRC_T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
- scraped_support_type
- 기타
- scraped_support_detail
- 1. 의사자 특별위로금 : 1천만원이하2. 의상자 특별위로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기준)가. 제1급, 제2급 : 5백만원 이하나. 제3급, 제4급 : 3백만원 이하다. 제5급, 제6급 : 2백만원 이하라. 제7급 ∼ 제9급 : 1백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