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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교육급여
제출 서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pdf
-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교육
- 담당기관
- 학생맞춤통합지원과
- 생애주기
- 아동,청소년
- 지원 주기
- 년
- 온라인 신청 가능
- 가능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전자바우처(바우처)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