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거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구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60% 이하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제출 서류
- ·금천구청 가족정책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금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아동, 영유아, 노년
- 최종 수정일
- 20250807
- 지원 주기
- 반기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