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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어업을 행하고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검진 신청 후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해당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해양수산부콜센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2025년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시행지침 (최종).hwpx
  • ·23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검진신청서.hwp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1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
담당기관
소득복지과
생애주기
중장년,노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30316
서비스 제공 방식
기타
상시
해양수산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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