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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선정 기준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원격훈련 제외)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방문접수 및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넷
- ·근로복지공단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0075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일자리,교육
- 담당기관
- 인적자원개발과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대여(융자)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