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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2) 선정기준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3) 지원내용 - 노숙인 응급 구호진료비 지원 - 노숙인 귀향여비 지원 - 노숙인 일시보호 숙박비 지원

선정 기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시청 사회복지과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즉시 지급 - 지급방법 : 행려자에게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일시보호(숙박) 비용, 응급구호비용 등 지급

제출 서류

  •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노숙인 지침 2023.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시군구
양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scraped_dept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scraped_categories
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WLFBZ_APLCNT_TCD:관할시군구청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종사자,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료기관 종사자;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PNR_SLCR_CD:기타;APLY_MTD_DCD:방문;SPRT_CIRC_T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물지급
scraped_support_type
현물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 행려자 여비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대상자에게 지급 - 노숙인 일시보호 비용 : 임시 숙박시설에 지급 - 노숙인 응급 구호진료 비용 : 의료기관에 지급
상시
경기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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