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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안양시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소관기관코드
38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30811031247
담당부서
건축과
수정일
20260204150235
신청기한 원문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경기
경기도 안양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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