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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 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 양...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자녀 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 /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융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 양육비 :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
  • ·일용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
  •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잔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선정 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 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근로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관기관코드
149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수정일
20251127191601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 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 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 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근로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0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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