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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부랑인 및 행려자 지원
노숙인에게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도록 하여 노숙인을 안전하게 구호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선정 기준
연고자파악
제출 서류
-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pdf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의왕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생애주기
- 노년, 청년, 중장년, 청소년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시설입소, 현물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