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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부랑인 및 행려자 지원

노숙인에게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도록
 하여 노숙인을 안전하게 구호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선정 기준

연고자파악

제출 서류

  •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pdf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의왕시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청년, 중장년, 청소년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시설입소, 현물지급
상시
경기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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