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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86-501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0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1029132824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209153723
- 신청기한 원문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