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특별공급 대상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선정 기준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LH공사
문의처
LH마이홈/1600-100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소관기관코드
1384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수정일
20260226094235
신청기한 원문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상세 내용 전문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