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보장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저소득구민에게 명절 위문금(현금 4만원) 지원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 서울형기초 수급 가구
신청불필요
자립지원과/02-2620-4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