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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아동복지과

출산장려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지원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셋째아이상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보호자의 양육.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의 영유아(부 또는 모의 구 거주기간 미충족 시 거주기간이 10개월이 지나야 함)

선정 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의 영유아(부 또는 모의 구 거주기간 미충족 시 거주기간이 10개월이 지나야 함)

신청 방법

ㅇ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 지원 신청서 제출ㅇ 지원대상자는 1년 이내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신청인의 구 거주기간이 10개월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기한을 10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 제출ㅇ 신청서류 - 출산통합처리신청서

제출 서류

  • ·종로구청 아동복지과
  • ·종로구청 아동복지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붙임]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관심 주제
임신·출산
시군구
종로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아동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최종 수정일
20250711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자
다자녀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아동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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