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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생활보장과/02-2091-331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30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수정일
20260205133318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지원유형
현금
접수기관 별 상이
서울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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