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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생활보장과/02-2091-331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09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수정일
- 20260205133318
- 신청기한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