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신청자격(공통)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소송수행경비 지원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주거안정비 지원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6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소관기관코드
317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0415103918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수정일
20260313131336
신청기한 원문
2026.1.1. ~ 2026. 12. 31.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