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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지원금 지원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소관기관코드
30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수정일
20260202092140
신청기한 원문
26.9.1.~26.9.18.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지원내용 상세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지원유형
현금
26.9.1.~26.9.18.
서울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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