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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 지원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코드
- 308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수정일
- 20260202092140
- 신청기한 원문
- 26.9.1.~26.9.18.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지원내용 상세
-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