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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소관기관코드
40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가구
등록일
20221128093541
담당부서
상하수과
수정일
2026012609335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지원유형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의왕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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