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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산업통상부

광산 안전시설 지원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1451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수정일
20251224182446
신청기한 원문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지원유형
현금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산업통상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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