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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교육부

탈북학생 교육지원

탈북학생이 우리사회의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하여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초, 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재학학교 및 지역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2022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사회보장정보시스템 탑재용).pdf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조사
  • ·조사
  • ·조사
  • ·결정
  • ·결정
  • ·결정
  • ·급여지급
  • ·급여지급
  • ·급여지급
  •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문의처

043-530-9481

추가 정보

관심 주제
교육
담당기관
이주배경학생지원팀
생애주기
청소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자
다문화·탈북민
상시
교육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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