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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BIG3) 1천만원+HAPPY I정책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ㅇ (첫째아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한 경우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ㅇ (둘째아 지원대상) 현재 제주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2021. 1. 1. 이후 둘째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 한 경우

선정 기준

2021년 1월1일 출생 또는 입양가구의 부모로서 도내 6개월(첫째아500만원) 또는 1년(둘째아이상 육아지원금 1,000만원 또는 주거임차비(1,400만원)거주한 가구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신청

제출 서류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hwp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임신·출산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중장년, 청년, 임신 · 출산, 청소년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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