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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 ·「아동복지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시・도지사(광역지방자치단체장)가 가정위탁아동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제출 서류
- ·가정위탁지원센터
-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복지법
-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pdf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14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입양·위탁
- 담당기관
- 아동보호자립과
- 생애주기
- 아동,청소년,청년
- 지원 주기
- 년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