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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양식어업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수산과/041-670-287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소관기관코드
462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수산과
수정일
20260116131010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상시신청
충남
충청남도 태안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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