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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소상공인
- ~ -
전국
산업통상부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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