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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언어발달지원
제출 서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장애인복지법
- ·아동복지법
- ·2025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최종).pdf
- ·2025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최종).hwp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hwp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교육
- 담당기관
- 장애인서비스과
- 생애주기
- 아동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가능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대상자
- 장애인,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