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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33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60129090303
- 신청기한 원문
-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 지원유형
- 이용권
상세 내용 전문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