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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

지원 내용

지원 금액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소관기관코드
31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수정일
20260204134937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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