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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성은 증가하나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하여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은 가정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의 만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자녀

선정 기준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신청 방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증명서류제출, 지급대상자 검토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제출 서류

  • ·의왕시가족센터
  • ·의왕시가족센터
  • ·아이돌봄 지원법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입양·위탁
시군구
의왕시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한부모·조손, 다자녀, 다문화·탈북민
상시
경기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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