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축산과/043-420-272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소관기관코드
44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수정일
20260202132529
신청기한 원문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지원유형
현물
상세 내용 전문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