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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기후에너지환경부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 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문의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소관기관코드
- 148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대기관리과
- 수정일
- 20260202163554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지원내용 상세
-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지원유형
- 기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