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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소관기관코드
1250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교육기획과
수정일
20260129155750
신청기한 원문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통일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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