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증환자에게 문화생활비 지원 ○ 지급대상 : 진폐의증환자 본인 ○ 지급내용 : 문화생활비 12만원/월 ○ 지급시기 : 3월, 6월, 9월 12월 말/분기말 지급
○ 관내 거주 진폐의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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