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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청송군 관내 주민등록세대
선정 기준
사업대상 : 청송군 관내 주민등록된 가구별 연4회 서비스 이용가능 ※ 만65세 이상 독거가구, 만65세 이상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조손가정의 경우 회당 5만원 이내 재료 직접지원, 그 밖에 일반가구 재료 본인준비제외대상 : 비주거시설(빈집, 창고, 상가 등), 관리주체가 있는 다가구주택, 기관단체 및 종교시설, 시설소유자에게 처리 의무가 있는경우 등
신청 방법
청송군 8282민원처리 콜센터(054-870-8282) 전화접수
제출 서류
- ·청송군청 종합민원과
- ·청송군 8282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 ·청송군 8282민원처리에 관한 조례.hwp
- ·8282민원처리 신청서.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상북도
- 시군구
- 청송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종합민원과
- 최종 수정일
- 20250815
- 지원 주기
- 년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
- 대상자
- 한부모·조손, 저소득,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