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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선정 기준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군민요금 적용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1. 군민(6개월이상 거주) 및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군민요금 적용※ 요금적용 -관내(군민요금) : 봉안당 15만원/15년, 자연장지 45만원/45년 -관외(타시군민요금) : 봉안당 100만원/15년, 자연장지 150만원/45년
신청 방법
-무추추모의집 관리사무소 및 무주군청 사회복지과-필수서류 :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말소자초본 등
제출 서류
- ·무주추모의집
-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hwp
- ·[별지1호서식] 추모의집 사용신청서(2020.09.01).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시군구
- 무주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scraped_dept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0729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
- scraped_categories
- 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WLBZSL_TCD:기타;PNR_SLCR_CD:기타;TRPR_CHA_CRTR_QLFC_CD:기타;RSDC_CRTR_ERSW_CD:기타;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APLY_MTD_DCD:방문;OCCP_TYP_CRTR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
- scraped_support_type
- 기타
- scraped_support_detail
- 무주추모의집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