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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기장군 거주 2년 이상,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기장군 거주 2년 이상,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40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수정일
- 20260127091139
- 신청기한 원문
-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