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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 / 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보장과/032-509-646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5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30209105438
- 담당부서
- 사회보장과
- 수정일
- 2026012910595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