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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 / 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보장과/032-509-646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소관기관코드
35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30209105438
담당부서
사회보장과
수정일
2026012910595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상시신청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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