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모자보건팀/031-6190-720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소관기관코드
407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41113165320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수정일
20260128143129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 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 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