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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원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주한 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2022.1.1. 이후 출생아에 적용) ※ 출생일 기준 용산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이...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2022.1.1.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4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정책과/02-2199-717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소관기관코드
302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수정일
2026020613540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주한 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2022.1.1. 이후 출생아에 적용) ※ 출생일 기준 용산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주한 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2022.1.1. 이후 출생아에 적용) ※ 출생일 기준 용산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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