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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 ·① 치료종료일(외래 및 퇴원) 기준 2025년 질병 치료
- ·②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3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4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선정 기준
- ·소득기준 및 질환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질환별 지원기준만 확인하여 선정합니다.(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대상자 포함)
- ·그 외의 자는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기준 확인 후 질환별 지원기준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보험료에 준함
-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이하여야 함
- ·질환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질환)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 ·입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기준 무관)
- ·(정신질환)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으로 전문상담사의 지원연계를 받은 자
-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수정
- ·(장기이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 ·장기이식 대상자 또는 기증자
-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 ·(틀니) 북한이탈주민(소득기준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 ·(임플란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신청 방법
-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합니다.
- ·또는, '하나센터' 문의 후 신청(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온라인신청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포털
- ·남북하나재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2025년도_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등.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6635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정신건강
- 담당기관
- 정착지원과
- 지원 주기
- 년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다문화·탈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