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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 / 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423-589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2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수정일
- 20260126090507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