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보호(청소년증발급)

청소년증교부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선정 기준

청소년만18세이하

신청 방법

1)청소년증 신청서 제출 - 청소년 본인 및 대리인 신청(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발급신청확인서 요청시 2매) 2) 신청절차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신청 3) 등기수령 신청 시 신청인 등기료 납부(\3,820원) 2) 청소년증 제작 3) 청소년증 교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개별교부

제출 서류

  •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2022년 청소년사업안내_청소년증.pdf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노원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생애주기
청소년
최종 수정일
20250812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기타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38,070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