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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선정 기준
청소년만18세이하
신청 방법
1)청소년증 신청서 제출 - 청소년 본인 및 대리인 신청(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발급신청확인서 요청시 2매) 2) 신청절차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신청 3) 등기수령 신청 시 신청인 등기료 납부(\3,820원) 2) 청소년증 제작 3) 청소년증 교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개별교부
제출 서류
-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2022년 청소년사업안내_청소년증.pdf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시군구
- 노원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생애주기
- 청소년
- 최종 수정일
- 20250812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