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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설,명절 각 3만원 지원 *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명절 전(연 2회) *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 지급방법 : 직권주의(별도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설,명절 각 3만원 지원 *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 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 지급방법 ...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급일 기준(설,추석 명절)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0-459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설,명절 각 3만원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1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1103161948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318164659
- 신청기한 원문
- 해당없음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명절 전(연 2회) *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 지급방법 : 직권주의(별도 신청 불요)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설,명절 각 3만원 지원 *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명절 전(연 2회) *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 지급방법 : 직권주의(별도 신청 불요)